# 전과자 취업

‘전과자 취업’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취직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 성범죄 등 특정 전과에 한해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일부 직종에서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가 있어도 직종과 범죄 유형·시기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와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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