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취업 가능

‘전과자 취업 가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직업이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경비업, 금융·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일정 기간 전과자를 제한하고, 그 외 대부분 직종은 원칙적으로 전과가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에 취업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한 직종과 기간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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