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취업 가능 직종

전과자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후(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경과) 취업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어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변호사·의사 등 공공성·전문성 높은 특정 직종은 전과 기록에 따라 자격 제한이 적용되며, 이는 각 관련 법률(예: 국가공무원법, 교원법, 변호사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 제한 여부는 전과 내용과 직종별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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