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

전관이란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판사·검사·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전직 경력을 이용해 현직 판사·검사와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이로 인한 부당한 특혜와 공정성 침해가 문제 되어 ‘전관예우’ 금지와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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