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설비 책임

'전기설비 책임'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운영·유지관리 주체가 안전하고 적법하게 설비를 관리하며 발생한 사고나 손상에 대해 법적·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공자나 운영자는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보상해야 하며,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의무입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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