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기구 조치

'전담기구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취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학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3분의 1 이상)로 구성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심의·부과합니다.
피해자 요청 시 전담기구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추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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