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차 안에서 치마

'전동차 안에서 치마'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연관되어, 전동차(지하철 등) 안에서 치마 속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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