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특수자전거)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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