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무면허 처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최고시속 25km/h 이상 또는 최대 출력 0.25kW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하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으며, 사고 발생 시 안전의무 위반으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은 면허 취득과 안전 수칙 준수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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