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인도(보도)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변 인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속도를 10km/h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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