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 수출'은 전략물자관리법에 따라 군사·무기·이중용도 물자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정 품목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규범 준수를 목적으로 하며, 허가 없이 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수출 전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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