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건물 매각이나 경매 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보호가 강화됩니다.
등기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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