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분할

전세보증금 분할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금액으로 나누어 반환받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세입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고 새 세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자금 부담을 줄여주며 세입자는 이자나 보증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반환 시 세입자의 서면 동의와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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