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편취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편취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고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값 하락이나 자금난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보호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해지 후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통해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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