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고소

‘전세사기 고소’란 집주인(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계약 당시 허위의 설명(근저당·압류 숨김, 소유관계 허위, 시세·보증금 과대제시 등)으로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정황과 증거를 모아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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