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사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차단하는 모든 법적·실무적 조치를 말합니다. 전세권·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 집주인 및 등기부등본 확인,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 검토 등으로 위험을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관련 특별법과 지원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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