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판례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되며, 명의도용이나 계좌 대여가 개입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적용되어 징역 5~10년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계좌지급정지 해제와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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