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전세집 원상복구 파손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의무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의미합니다. 자연 노후화나 임대인 책임인 경우는 제외되며, 임차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반한 일반적인 계약 조항으로 분쟁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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