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송 저작권

전송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공연히 전송할 권리를 의미하며,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자가 이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하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도 이를 강조하여 영리적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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