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전 연인 비방글 형사처벌 개요
SNS에 전 연인 비방글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모욕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전연인비방'은 한국 법률상 공식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전 연인에 대한 비방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1][3][6].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로도 연계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실 확인 없이 2차 가해를 유발한 경우 엄중히 처벌합니다[1][3].
SNS에 전 연인 비방글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모욕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