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법 위반

전자금융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포통장 제공처럼 금융범죄를 조장하는 핵심 행위로, 실제 사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계좌 제한 등 금융 불이익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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