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록위작

전자기록위작은 전자기록(디지털 파일이나 데이터)의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경하여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작한 전자기록을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전자서명을 붙여 계약서를 조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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