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정보 공개, 계약 조건 명확화, 청약 철회권 보장 등의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이 법을 준수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