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영업정지

전자상거래 영업정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법 위반 시 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사업자는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며 시정 명령 후에도 반복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약관 위반이나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