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영업정지 명령

전자상거래 영업정지 명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위법 행위(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등)를 발견할 때 사업 활동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지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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