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처벌 수위

전자상거래법의 금지행위 처벌 수위는 거짓·기만 광고, 부당한 표시, 필수 정보 누락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주요 처벌로는 시정명령(향후 동일 행위 금지), 과태료(500만 원 등), 그리고 심각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의 심각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행정조치부터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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