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 인증번호 공유

전자투표 인증번호 공유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K-VOTE)에서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의 번호를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인증 정보로, 무단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번호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공유 시 시스템 접근 제한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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