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법률에서 ‘전체’는 어떤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그 전부를 하나로 묶어 보는 개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전체’, ‘상속재산의 전체’처럼 쓰일 때는 해당 범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문에서 ‘전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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