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끊지 않으면

'전화 끊지 않으면'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장난전화나 스토킹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112·119 등 긴급번호로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과태료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반복 전화를 피해야 하며, 위급 상황으로 오인되어 출동 차량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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