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교통방해죄

점거 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공공도로나 교통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시위나 집회로 도로를 막아 교통 흐름을 저해할 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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