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시위 일반교통방해

'점거 시위 일반교통방해'는 시위 중 도로나 교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적용되어 검찰 기소 사례가 있으며, 단순 가담자는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교통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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