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업무방해죄

점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사업장이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점거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나 업무를 저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점유가 인정되면 건조물침입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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