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열차운행 방해

'점거 열차운행 방해'는 철도선로, 차량 또는 역무실 등을 점거하여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철도안전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승객과 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단순 시위가 아닌 고의적 방해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노조 파업 등으로 발생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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