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행정업무방해

'점거 행정업무방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점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 의사당의 출입문을 소파로 막아 시의원과 공무원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징역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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