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는 도로나 교차로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자동차,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교통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로 교통 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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