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 도로법

점용 도로법은 「도로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사업이나 시설 설치 등을 위해 도로 부지를 임시로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며, 허가 기간, 사용 조건, 보상 등을 엄격히 정해 도로의 공공성을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도로 점용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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