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자신의 것처럼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잃게 하고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권리 변동 제도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동산(물건)의 경우 10년,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20년을 점유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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