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 기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란 남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지배(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20년(선의‧악의 불문), 선의이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1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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