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취득시효 요건

점유취득시효 요건이란, 남의 부동산 등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일정 기간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들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평온·공연하게(분쟁 없이, 겉으로 드러나게)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야 하고, 선의·무과실로 시작한 경우에는 등기를 전제로 1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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