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한국 법률에서 점포는 상가 건축물이나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정기시장이나 지붕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도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봅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련 조례 등에서 소상공인 영업 공간의 기본 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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