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앞 노점·차량

'점포 앞 노점·차량'은 점포 입구나 앞 공간에 무허가로 설치된 노점상이나 판매 차량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도시계획법과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운영 시 위법으로 간주되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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