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권한

접근권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무, 이용약관의 명시적 제한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웹크롤링 등에서 이러한 보호조치가 없으면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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