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명령 위반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피해자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전기통신 연락, 주거 퇴거 등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로, 명령 불이행 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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