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매체 양도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계좌나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대여·위임·담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계좌 대여자가 범죄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제공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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