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 발언 성희롱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정리. 피해 대처법과 FAQ 포함.
'접대용'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공직자나 특정 직무 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제공하는 식사·골프·선물 등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1인당 3만 원(식사·음료) 또는 5만 원(골프) 초과 시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는 공공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 불산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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