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용”이라고

'접대용'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공직자나 특정 직무 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제공하는 식사·골프·선물 등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1인당 3만 원(식사·음료) 또는 5만 원(골프) 초과 시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는 공공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 불산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