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사고 후

'접촉사고 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를 생략할 수 없으며, 경미한 접촉이라도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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