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하는

한국 형법에서 '접촉하는'은 주로 성폭력 범죄(예: 추행죄) 맥락에서 타인의 신체에 몸이나 물건이 직접 닿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도적·성적 목적이 핵심입니다. 과실로 인한 우연한 접촉(예: 버스에서 밀려 건드린 경우)은 범죄로 보지 않으나, 군대나 특정 규제 상황에서는 엄격히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문제되며, 합의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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