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결제 해지

'정기결제 해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자동 청구되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반복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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