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행위 여부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익 보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법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보호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예외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