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미표시 전자상거래법

'정보 미표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6조를 가리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사업자명,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쉽게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불만처리 기록 3년 등 거래 기록 보존 의무도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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